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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DEFENSE · MILITARY LAW  ·  Q08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변호사 이상호 · 형사 · 군형법
결론

대법원은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3047)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도 2023년 10월 26일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적용 범위는 대법원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바뀐 판단 기준

종전 대법원은 합의 여부나 장소를 묻지 않고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추행죄로 처벌했습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조항이 보호하는 법익을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로 보고,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그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따라서 현재 조사에서는 ① 행위 장소가 영내인지 영외인지, ② 근무시간 중인지, ③ 합의가 있었는지, ④ 상하 관계나 지휘관계가 작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제92조의6이 아니라 강제추행(제92조의3)이 문제되므로, 처음부터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징계는 별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부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1. 장소(영내·영외), 시간(근무 중 여부), 합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
  2. 상대방과의 관계(계급·지휘관계) 정리
  3. 강제추행과 추행죄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이상호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운영 · 국방부조사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기업 법률자문 · 변호사시험 9회.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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