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 MILITARY LAW · Q06
군인인데 사건이 민간 경찰·검찰·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결론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범죄라도 ① 성폭력범죄, ② 군인 등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범죄, ③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나머지 사건은 여전히 군사경찰·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의 세 가지 예외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합니다. 이 세 유형은 처음부터 민간 경찰·검찰이 수사하며, 군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경우에도 사건을 이송합니다.
군사법원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각 군에 두던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되었고,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어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2심부터는 민간 법관이 재판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차이
민간 수사로 넘어가면 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같아지지만, 부대의 징계 절차와 인사 조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즉 형사사건은 민간에서, 징계는 군에서 각각 대응해야 하는 이중 구조가 됩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확인할 사항
- 혐의가 세 가지 예외 유형(성폭력·사망 관련·입대 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민간 수사로 이송되었는지, 군 수사가 계속되는지 수사기관에 확인
-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부대 징계 절차 일정 파악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