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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DEFENSE · MILITARY LAW  ·  Q07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았는데 부대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진행되나요?

변호사 이상호 · 형사 · 군형법
결론

둘 다 진행됩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수사 결과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징계는 가능하고, 반대로 징계가 먼저 확정되었다고 형사절차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징계처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와 절차

군인사법 제56조는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권자가 처분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병사에 대한 영창이 폐지되어 현재 병사의 징계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이고, 장교·부사관·군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입니다.

항고와 행정소송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고, 항고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추어야 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부인한 사실을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하거나 그 반대가 되면,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징계위원회 진술서는 형사 기록에, 피의자신문조서는 징계 기록에 각각 들어갑니다. 두 절차를 한 사람이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인할 사항

  1.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일과 개최일 확인
  2. 징계 사유서에 적힌 사실이 형사 혐의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대조
  3. 형사 수사 진술과 징계위원회 진술의 일관성 점검
  4. 징계처분 통지일 기준 30일 이내 항고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이상호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운영 · 국방부조사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기업 법률자문 · 변호사시험 9회.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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