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는 국적회복 허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하면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등 불허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이 취소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불허 사유
국적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허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품행 단정’ 요건입니다.
‘품행 단정’은 어떻게 판단하나
과거의 범죄 전력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위의 내용·경위·시기, 이후의 생활, 대한민국과의 유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전력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불허했다면 그 점이 바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절차
행정심판은 필수가 아니므로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불허 사유로 삼은 사실이 정확한지, 그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재량 판단에 고려되지 않은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다툽니다.
확인할 사항
- 불허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근거 조항 확인
- 사유로 삼은 전력의 내용·시기·처분 결과 자료 정리
- 대한민국 내 가족·거주·경제활동 등 유대 관계 자료 수집
- 처분을 안 날 기준 90일 기한 산정
수행 경험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하여 처분을 취소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