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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LITIGATION  ·  Q01

징계처분서를 받았습니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변호사 이상호 · 행정소송
결론

국가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소청 결정을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30일을 넘기면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히므로 기간 계산이 가장 먼저입니다.

소청 전치주의

국가공무원법 제16조는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청 제기 기간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교원과 군인은 창구가 다릅니다

국공립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른 항고 절차로 각각 불복합니다. 기간은 모두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는 구조는 같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세 가지

①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②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 ③ 징계 양정이 비례원칙에 맞는지입니다. 세 쟁점은 독립적이어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 위반이나 양정 과다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청 단계에서 어떤 쟁점을 어떻게 주장했는지가 행정소송의 출발점이 되므로, 소청 청구서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1.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 확인 → 30일 기한 산정
  2. 본인 신분(국가·지방공무원, 교원, 군인)에 따른 불복 기관 확인
  3. 징계위원회 회의록·징계의결서 등 기록 열람·등사 신청
  4. 사유·절차·양정 세 쟁점별 주장 정리

수행 경험

국공립대학교 교수 해임처분을 비롯해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사건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이상호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운영 · 국방부조사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기업 법률자문 · 변호사시험 9회.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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