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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LITIGATION  ·  Q04

공무원연금·군인연금 환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왜 환수되고, 어떻게 다투나요?

변호사 이상호 · 행정소송
결론

환수의 가장 흔한 사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급여가 감액 대상이 되었는데 이미 전액이 지급된 경우입니다. 그 밖에 잘못 지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도 환수 대상입니다. 환수처분에는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감액 사유 해당 여부·환수 범위·이자 계산이 주된 쟁점입니다.

감액과 환수의 구조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도록 합니다. 퇴직 후에 형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된 급여 중 감액분이 ‘과다 지급’이 되어 환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더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① 형의 사유가 ‘재직 중’의 것인지, ② 감액 제외 사유(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 등)에 해당하는지, ③ 환수 대상 급여의 범위와 기간 계산이 맞는지, ④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⑤ 이자 산정이 적법한지입니다. 특히 소멸시효와 감액 제외 사유는 통지서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형사판결문과 급여 지급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불복 절차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환수 결정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1. 환수 통지서의 사유·금액·이자 산정 근거 확인
  2. 형사판결문에서 범죄 사실의 시기(재직 중 여부)와 죄명 확인
  3. 급여 지급 내역과 환수 대상 기간 대조
  4. 통지서 수령일 기준 90일 기한 산정

수행 경험

공무원 연금 환수처분과 군인 연금 환수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이상호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운영 · 국방부조사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기업 법률자문 · 변호사시험 9회.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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