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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DEFENSE · MILITARY LAW  ·  Q0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처벌 기준과 선처를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이상호 · 형사 · 군형법
결론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나누고(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합니다. 면허는 0.08% 이상이면 취소, 그 미만이면 정지입니다. 선처는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전력, 그리고 적발 이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벌의 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뒤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합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운전면허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0.08% 이상이면 취소되고, 그 미만이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선처의 기준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며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고가 있었거나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적발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음주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이나 운행 중단, 사회봉사,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입니다. 이런 노력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제출되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면허 구제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생계형 운전자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감경이 인정됩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1. 측정 수치·시간·장소, 운전 거리, 사고 유무 확인
  2.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확인 (10년 내 재범 가중)
  3.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등 자료 준비
  4.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일 확인 (행정심판 90일)

수행 경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이상호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운영 · 국방부조사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기업 법률자문 · 변호사시험 9회.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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