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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DEFENSE · MILITARY LAW  ·  Q03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받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이상호 · 형사 · 군형법
결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 등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형사 합의가 처분을 좌우하므로, 보험사의 민사 보상과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활용합니다.

특례법의 구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에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사망사고나 뺑소니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보상은 별개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하더라도 그것은 민사 문제이고,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합의 시점은 검찰 송치 전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금 수준은 상해 정도, 과실 비율, 보험 보상 범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져, 합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확인할 사항

  1.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피해자 상해 정도(진단 주수) 확인
  2.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처리 진행 상황 확인
  3. 피해자 연락 창구 확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작성
  4. 합의 불발 시 형사공탁 검토

수행 경험

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이상호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운영 · 국방부조사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기업 법률자문 · 변호사시험 9회.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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