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 AUCTION · NPL · Q02
아파트 입주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론
입주 지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양계약서가 기납부 대금에 일정 이율을 곱한 지체상금을 정하고 있어 그 조항대로 계산합니다. 등기 지연은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며, 대출 조건 불이익이나 처분 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주 지연 지체상금
분양계약서는 통상 입주 예정일을 넘긴 경우 기납부 분양대금에 연 몇 퍼센트의 이율을 지연일수만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합니다. 시행사는 천재지변 등 면책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연 원인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다툼이 됩니다.
등기 지연 손해
입주는 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면 담보대출 전환이 안 되어 높은 이자를 부담하거나 매도·전세를 놓지 못하는 손해가 생깁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되, 이자 차액·기회 손실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 지연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약정을 둔 계약서가 있으므로 먼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공동 대응이 효율적입니다
같은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같은 계약서와 같은 지연 원인을 공유하므로 여러 세대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은 나누고 증거는 모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 분양계약서의 입주 예정일·지체상금·면책 조항 확인
- 실제 입주일, 등기 완료일 확인
- 대출 이자 차액, 전세·매도 지연 손해 자료 정리
- 같은 단지 수분양자와 공동 소송 가능성 검토
수행 경험
잠실 헬리오시티를 비롯한 아파트 등기지연·입주지연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