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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NPL)을 매입해 경매로 회수하려 합니다. 변호사가 어디까지 봐 줄 수 있나요?

변호사 이상호 · 부동산 · 경매 · NPL
결론

채권을 사기 전의 검토부터 배당을 받는 순간까지 전 과정입니다. 매입 단계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채권최고액, 대항요건, 선순위 권리를 검토하고, 경매 단계에서는 배당순위와 유치권·임차권 다툼, 채무자의 청구이의에 대응하며, 배당 단계에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수행합니다. 매입 전 검토에서 놓친 권리 하나가 회수액 전체를 바꾸는 분야입니다.

매입 전 검토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할 때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 채권최고액 안에서 얼마까지 회수할 수 있는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이 갖추어졌는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 당해세, 유치권 신고는 현장 조사와 집행기록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중의 분쟁

채무자가 대출의 무효나 이자제한 위반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3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을 넘는 선이자 공제가 있었는지는 채권의 유효 범위를 좌우하므로 매입 전에 반드시 봅니다.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이의가 유지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되었거나 순위가 잘못된 경우, 상계 주장이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유의할 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영업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자 구조를 정할 때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할 사항

  1. 채권양도 통지·승낙 여부, 근저당권 이전등기 가능 여부 확인
  2. 선순위 임차인·당해세·유치권 신고 현황 조사
  3. 원 대출의 이자율·선공제 내역 검토
  4. 배당기일 일정과 배당이의 7일 기한 관리

수행 경험

임의경매 배당이의의 소, 추심금 사건, 제한이자율 초과 대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NPL·경매 관련 사건을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에서 수행했습니다.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이상호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운영 · 국방부조사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기업 법률자문 · 변호사시험 9회.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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