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당시 ‘임대 확정’, ‘수익률 보장’이라던 설명과 다릅니다.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이 되나요?
분양 광고의 다소 과장된 표현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기망이 되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이미 확정되었다거나 특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어떤 형태로 말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망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최고의 입지’, ‘높은 수익 기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과장으로 봅니다. 그러나 ‘○○ 브랜드 입점 확정’, ‘2년간 월 ○○만 원 임대수익 보장’, ‘지하철 역사 직결 예정’처럼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
시행사뿐 아니라 분양대행사와 분양 직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매도인인 구조에서는 신탁사의 책임 범위도 검토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취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택하나
계약을 취소하면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기망의 입증 수준이 높고, 손해배상은 계약을 유지한 채 가치 차액 등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안에 따라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구조로 소송을 설계합니다.
확인할 사항
- 분양 홍보물·카탈로그·모델하우스 안내 자료 원본 보존
- 분양 직원과의 통화 녹음·문자·확약서 확보
- 계약서와 홍보 내용의 불일치 항목 정리
- 같은 사업장 다른 수분양자와의 공동 대응 검토
수행 경험
미사 파라곤스퀘어를 비롯한 상가 분양계약 취소·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