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부동산 · 경매 · NPL/Q01
REAL ESTATE · AUCTION · NPL  ·  Q01

상가 분양 당시 ‘임대 확정’, ‘수익률 보장’이라던 설명과 다릅니다.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이 되나요?

변호사 이상호 · 부동산 · 경매 · NPL
결론

분양 광고의 다소 과장된 표현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기망이 되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이미 확정되었다거나 특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어떤 형태로 말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망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최고의 입지’, ‘높은 수익 기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과장으로 봅니다. 그러나 ‘○○ 브랜드 입점 확정’, ‘2년간 월 ○○만 원 임대수익 보장’, ‘지하철 역사 직결 예정’처럼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

시행사뿐 아니라 분양대행사와 분양 직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매도인인 구조에서는 신탁사의 책임 범위도 검토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취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택하나

계약을 취소하면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기망의 입증 수준이 높고, 손해배상은 계약을 유지한 채 가치 차액 등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안에 따라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구조로 소송을 설계합니다.

확인할 사항

  1. 분양 홍보물·카탈로그·모델하우스 안내 자료 원본 보존
  2. 분양 직원과의 통화 녹음·문자·확약서 확보
  3. 계약서와 홍보 내용의 불일치 항목 정리
  4. 같은 사업장 다른 수분양자와의 공동 대응 검토

수행 경험

미사 파라곤스퀘어를 비롯한 상가 분양계약 취소·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이상호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운영 · 국방부조사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기업 법률자문 · 변호사시험 9회.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이 된 서류와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첫 상담에서 쟁점을 함께 나눕니다.

상담 문의010-4750-2357 · shlee@sayulaw.com